3,4번 선태지가 동일하네요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1.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( 가 ) 2.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( 나 ) 3.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( 다 ) 4.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. 침해사고의 ( 라 ) 또는 그 복구의 ( 마 )
3,4번 선태지가 동일하네요